시민안전보험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험입니다. 주민등록이 해당 지자체에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,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🔽 각종 상해시 최대 1,000만원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🔽 지역 시민안전보험 조회 👆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자세히 보기👆 1.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평택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, 평택시민이 각종 재난·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평택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☑️ 보험 기간 : 2024. 4. 1. ~ 2025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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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. 22. 00:21